사회 사회일반

소화기·완강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알아두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7 15:44

수정 2022.02.17 15:44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일상생활 주변에 있는 소화기와 완강기,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위급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사고는 연평균 2만9834건이 발생한다. 화재 사고도 연평균 4만2332건이 발생, 인명피해는 2215명에 달한다.

급성심장정지 사고의 경우, 환자 발생시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경우 생존율은 2.4배 이상 높아진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도 매년 늘고 있다.

화재, 급성심장정지 등의 재난에서 신속한 대응, 응급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선 소화기와 완강기,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사용법을 평소에 알아둬야 한다.

화재 사고를 발견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종(벨)을 눌러 주위에 알리고 119로 신고한다.

화재 초기라면 주변의 소화기나 물, 물에 젖은 담요 등을 활용해 불을 끄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할 경우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다. 건물 안의 완강기 설치 위치를 알아두고, 설치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하여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도 숙지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가까운 곳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를 확인, 혹시 모를 위급상황에 활용한다.

구본근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화재, 심정지 사고 등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평소 소화기와 완강기,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을 숙지해 위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