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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작년 상반기 의사 국시 탈락자, 하반기는 응시 불가" 재차 판결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7 16:05

수정 2022.02.17 16:0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치러진 지난해 상반기 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17일 의대생 A씨 등 32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응시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국 의대생들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기 위해 이듬해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치르기로 했다. 다만 응시 인원 증가에 따른 시험 운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험을 나눠 치르는 만큼 상반기 응시자는 동일 회차 시험인 하반기에 응시하지 못하게 했다.

A씨 등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생들은 하반기 시험 응시 제한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상반기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하반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회차 시험에 두 번 응시 못한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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