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한 지자체 공무원이 '업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을 장시간 서 있게 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17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전날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6급)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견책이란 징계 처분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되는 경징계다.
구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부하 직원 5명에게 '업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업무 책상 옆에 서 있게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업무 교육차 적게는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가량 서 있어야 했고, A씨는 직원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서에는 다 병X들만 있냐'고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피해 사실로 해당 부서 직원 중 일부는 인사과에 부서 변경을 요청하거나 질병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 자체 조사는 지난해 말 내부 게시판에 '탈출'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글에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는데 이제는 떠날 중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고, '어느 부서인지 말 안해도 알겠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를 인지한 문인 북구청장이 직접 구 감사실에 진상조사를 주문했고, 구 감사실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일주일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의 직장 내 갑질로 보이는 일부 정황들이 드러났고, 조사 진행 중 A씨를 직위해제한 뒤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또 해당 부서 직원 등 참고인 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지난달 17일 A씨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북구 관계자는 "직장 내 갑질 위반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이 올해 1월14일부터 시행됐다"며 "이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어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 조항을 징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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