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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기차 2158대 구매보조금 지원…최대 2100만원

뉴스1

입력 2022.02.18 05:30

수정 2022.02.18 05:30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 News1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 News1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올해 전기차 2158대에 대한 신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지원대수(1680대)보다 478대, 약 28% 늘어난 규모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와 초소형차는 각각 최대 1050만원과 650만원, 화물차는 최대 2100만원이다.

택시의 경우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구매할 경우엔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이나 관광 등 도심 내 영업 목적이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 3개월 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개인의 경우 1세대당 1대, 법인·단체의 경우 승용은 5대, 화물은 2대만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생애첫차구매·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상이유공자에게 보급물량의 10%를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차량구입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무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매 시에는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