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북구, 청소년에게 야구장·영화관서 쓰는 年10만원 '동행카드'

뉴스1

입력 2022.02.18 10:33

수정 2022.02.18 10:33

서울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신청안내(성북구 제공).© 뉴스1
서울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신청안내(성북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성북구는 만 13세 청소년과 중학교 1학년생에게 연간 10만원의 '2022년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를 발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동행카드는 가맹점에서 연간 포인트 10만원을 쓸 수 있다. 정부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청소년의 문화활동과 진로체험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성북구 내에는 문화체험, 학원교습, 체육 활동, 서점, 진로·직업, 미술·박물관, 영화·공연 등 138개 가맹점이 있다. 관외에서도 4대 프로스포츠 관람시설과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대형 공공 문화시설 등에서 쓸 수 있다.



상반기 카드 신청기간은 21일부터 6월30일까지, 하반기에는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를 바로 수령할 수 있다. 카드는 동행카드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한 뒤 사용하면 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12월18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성북구 관계자는 "소득 구분 없는 보편적 지원으로 동행카드를 발급한다"며 "아동·청소년이 단순한 돌봄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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