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일부터 '동선추적' 출입명부 중단...'접종확인' QR코드는 계속돼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8 11:58

수정 2022.02.18 11:58

역학조사 방식 바뀌어 QR코드·안심콜·수기명부 등 의무화 중단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QR코드를 찍고 있다. 2022.2.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QR코드를 찍고 있다. 2022.2.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QR코드·안심콜·수기명부 등 출입명부의 의무적 사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하지만 방역패스는 계속해서 운영된다.

18일 오전 이기일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9일부터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부가 밀접접촉자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자 해왔던 정보의 수집·집적을 그만 둔 셈이다.


이 통제관은 "그간 밀접접촉자를 동선을 추적·관리하는 데 이용하는 정보수집를 하고,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목적에서 다양한 방식(QR코드와 안심콜, 수기명부 등)의 출입명부를 활용했다"며 "역학조사의 방식이 자기기입 조사 등으로 바뀌어 출입명부의 운영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완전한 폐지가 아닌 잠정적 중단이다. 방역상황에 따라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 등이 필요하다면 다시금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중수본의 설명이다.

아울러 방역패스는 계속 운영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가 방역패스의 의무화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의 적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시설관리자 등에게 백신접종력을 증명하고자 방역패스용 QR코드를 보여줘야 한다.

방역패스는 현재 전자증명서(Coov·QR), 의사 소견서, 예방접종 스티커,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등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오는 4월 1일로 연기됐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조정되면서 함께 발표됐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는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이 오후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모임이 6인까지 허용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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