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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 법인택시조합, 카카오T 가입 법인 제명은 부당"

뉴스1

입력 2022.02.18 12:24

수정 2022.02.18 12:24

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여객자동차 플랫폼가맹사업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T 블루'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광주 법인택시조합에서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광주지역 19개 택시법인이 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제명 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광주 법인택시조합의 제명 결정은 원고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로 무효"라면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강행 규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 법인택시조합는 지난 2020년 4월10일 임시총회를 개최, '카카오T 블루' 가맹 가입 법인에 대한 조합의 제명 처리 정관 개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카카오T 블루 가맹에 가입한 19개 운수 법인은 광주 법인택시조합의 임시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한편, ‘카카오T 블루’는 승차거부 없는 자동배차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가맹본부로부터 별도 서비스 품질 교육을 받은 기사들이 운행하는 프리미엄 중형택시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