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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꿀팁] 전세자금 대출 꿀팁, 5가지만 기억하세요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9 09:00

수정 2022.02.19 09:00

[돈꿀팁] 전세자금 대출 꿀팁, 5가지만 기억하세요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출도 자동연기가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에 은행에 연락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만기일에 해외여행 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됐다.

#. B씨는 전세계약 만기시 새로운 집주인의 배우자와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시 은행으로부터 집주인이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의 위임장이 없다며 만기연장이 곤란하다고 통지를 받았다.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으나 사소한 실수로 인해 대출 만기연장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은 아래 5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하고, 전세 갱신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체결해야 한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전출을 요구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하고, 전세보증금을 증액할때는 최고한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태 세입자는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 좋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시고객의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여 일반적으로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만기 1개월 전)을 가지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해야 한다.

은행은 만기연장시에는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한다. 따라서,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받아 두어야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특히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③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위한 전출 요구시 신중하게 결정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은행권의 일반 전세자금대출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반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요건이 지속 유지되어야 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사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보증금을 증액할때는 최고한도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다. 갱신 계약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 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경우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은행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는 연말정산시 잊지 말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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