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지마! 로맨스 스캠]④인터폴 공조수사 쉽지 않아...적극 의심·신고를

뉴시스

입력 2022.02.20 07:00

수정 2022.02.20 07:00

기사내용 요약
비대면 문화 타고 온라인서 연애빙자 금전사기
2020년 대비 2021년에 피해 건수·규모 5배 증가
해외사이트 이용 금전사기, 피해 추적 쉽지 않아
전문가 "관련 법제도 만들어 경찰 수사·신고 필요"

[자그레브=신화/뉴시스] 비대면 문화 확산을 타고 온라인 상에서 연인관계인 척 가장해 상대에게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2020.04.02. photo@newsis.com.
[자그레브=신화/뉴시스] 비대면 문화 확산을 타고 온라인 상에서 연인관계인 척 가장해 상대에게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2020.04.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연인관계를 가장해 상대에게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이 증가 추세지만, 해외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범죄 특성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구제 등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의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과 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한 수사 기관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20일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가 지난해 공개한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로맨스 스캠 건수와 피해규모는 전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국정원은 "비대면 추세에 편승해 온라인 연인관계를 미끼로 한 금전 편취 등 사기 행위가 증가하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흔히 로맨스 스캠의 수법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틴더,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보통 수개월에 걸쳐 상대와 유대관계를 형성한 뒤 교묘하게 돈을 뜯어낸다.

이들은 본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군인 및 국제기구 종사자라고 속여 암호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거나, 디지털뱅킹으로 대리 송금하도록 한다. 실제 만남을 요구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등 핑계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비대면이 아니었다면, 대면으로 만나서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할 시간이 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가 힘드니 이 같은 온라인 범죄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광양=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경찰서(서장 박상우)는 지난 2019년 로맨스 스캠 사기를 막은 동광양농협 중마지점 이 모(45·여) 과장에게 감사장을 수여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기에 이용된 SNS 대화 화면. 2019.07.08. kim@newsis.com
[광양=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경찰서(서장 박상우)는 지난 2019년 로맨스 스캠 사기를 막은 동광양농협 중마지점 이 모(45·여) 과장에게 감사장을 수여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기에 이용된 SNS 대화 화면. 2019.07.08. kim@newsis.com

로맨스 스캠은 보통 추적이 힘든 해외사이트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를 막거나 구제할 법·제도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유대감 등을 바탕으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발생 전 인지하기 어렵고, 범죄 이후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범죄 발생 후 구제 등이 쉽지 않은 만큼 개인차원에서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봤다. 일단 대면한 적 없는 이와 금전 문제에 엮이지 말고,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감정이 연루된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스스로 의식해서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며 "아무리 연인관계라고 해도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대뜸 금전부터 요구한다면 의심부터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조언했다.


법적 토대를 마련해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위장수사와 같은 방식을 시도하면 증거 확보, 계좌 추적 등이 가능하다"며 "잠재적 가해자들의 범죄 의지를 사전에 꺾고 이런 일당을 일망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는 형사사법 국제 공조가 인터폴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임의 사항이다"며 "앞으로 더더욱 범죄는 국경을 초월하게 되니까 인터폴 공조 수사가 강제 사항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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