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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미래 위한 투자 ‘지방소멸대응기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0 19:00

수정 2022.02.20 19:00

[특별기고] 미래 위한 투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의 경제, 산업, 문화를 만들어 내는 자치권의 주체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저출산 등으로 전국 시·군·구의 66%인 151개 지역에서 인구가 줄고,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많은 지역이 주민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수도권 과밀화, 지역 존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고 국가는 지원하는 다른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으로 초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초광역 협력',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지역균형 뉴딜' 등을 통해 국가가 주도하는 하향식이 아닌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올해 2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결정의 주체를 지역이 중심인 조합으로 하고, 기금을 활용한 사업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수립하는 투자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했다. 연 1조원의 한정된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우수한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도 도입한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의 성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역할은 명확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이 가진 인문·자연,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장점을 살리고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연구, 공모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한다. 또한 연 1조원 한정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등과 연계하고 투자 효과를 확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여러 부서가 협력하고 민관이 연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지역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방소멸대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구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위한 기본체계를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중앙부처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2조6000억원 규모 52개 국고보조사업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모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우대를 제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뒷받침해 주거, 의료·보육,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재정적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과 수도권은 공생해 살아가야 하는 관계다. 지방소멸 극복은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