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만취 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개그맨 설명근, 벌금형 약식명령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1 12:55

수정 2022.02.21 12:59

공사 중이던 도로서 철근 들이받아.. 면허 취소 수준
개그맨 설명근씨(36). /사진=뉴시스
개그맨 설명근씨(36).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위 시설물을 들이받은 개그맨 설명근씨(36)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2단독 안은진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설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12시39분쯤 강동역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설씨는 당시 도로 중앙분리대 공사 중이던 현장에서 철근에 충돌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법원에 따르면 설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이에 따라 설씨는 지난해 11월 19일 같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설씨는 출연하던 tvN 방송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서 하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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