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갈 길 먼 청각장애인 복지-下] 수화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88%…“프레임 바뀌어야”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1 16:37

수정 2022.02.21 18:28

청각장애인 84.2%, ‘말’로 의사소통, 수화는 2.8%
청각장애인·농아는 다른 유형..현 복지 정책으론 한계
‘난청인’ 분류·지원도 필요..”우울증·치매까지 야기”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파이낸셜뉴스] 수화를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10명 중 8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각 장애인에 대한 복지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각장애인’ 하면 보통 수화를 쓰는 것으로 인식돼 청각장애 유형별 복지를 달리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체 청각장애인의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수화 사용자’ 아냐”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력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인 44만732명(2020년 기준) 중 의사소통을 하는 데 ‘말’을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은 84.2%에 달한다. 이어 ‘구화’(5.9%)와 ‘몸짓’(3.0%) 이 뒤를 이었고, 수화와 필담은 각각 2.8%, 2.5%에 그쳤다.


청력장애를 지닌 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만큼 수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12.0%였다. 김재호 한국청각장애인협회장은 “사회통념상 ‘수화 사용자=청각장애인=농아’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각장애인과 농아 등은 실질적으로 다른 유형인데 한데 묶이는 바람에 복지 정책도 피상적이라는 지적이다. 청각장애인과 농아, 난청인을 확실히 구분하고 지원도 달리해야 한다고 김 협회장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재 ‘중증 청각장애인’으로 분류된 농아는 보청기나 인공 와우를 착용해도 거의 의사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수화·구화 등을 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지원이 필요하다. ‘경증 청각장애인’은 기계 도움을 받으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 보청기나 인공 와우 지원이 절실하다. 물론 보청기(인공 와우)를 착용한다고 해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소통 관련 기기 사용과 언어소통 훈련, 재활 등이 수반돼야 한다.

김 회장은 “많은 사람이 보청기나 인공 와우를 착용하면 청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으로 잘못 안다”며 “게다가 이것들은 터미널이나 정류장, 지하철 등 교통수단·다중이용시설에서는 원만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각장애인 당사자인 김 회장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기계 볼륨을 높일 수 없어 자막을 많이 본다”며 “청각장애인에게 음성 자막 동시통역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공장소에 일종의 공공용 보청 시스템인 ‘오디오 인덕션 루프’나 ‘FM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제시된다.

■눈 나빠지면 안경 쓰는데 귀는 왜?
일종의 ‘예비 청각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은 ‘난청인’에 대한 분류와 지원도 필요하다.

한국청각장애인협회는 난청인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하고 경증은 예방에, 중증은 보청기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난청인은 보청기 등 도움을 받으면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검진에서는 중증 수준이어야 ‘난청’으로 구분될 뿐, 경증에 대해서는 기준조차 없다.

김 회장은 “국내 난청 인구는 전 국민의 12% 이상인 730만여명”이라며 “난청은 그냥 나이가 드니 오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안이 오면 안경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청각 문제는 장애가 될 때까지 방치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나중에 우울증이나 치매 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