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태블릿PC, 최서원 외 반환·폐기 금지" 가처분 인용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1 14:07

수정 2022.02.21 14:31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를 최씨 외 다른 사람에게 태블릿PC를 반환·폐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당시 고홍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각각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태블릿PC 2대를 최씨 외 다른 사람에게 반환·폐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최씨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한 뒤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 2대를 돌려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씨는 그간 일관되게 2대의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후 법원 판결을 통해 태블릿PC 소유가 인정된 만큼 태블릿PC를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최씨 측 대리인은 "최씨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는데 언론에 의해 자기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가게됐다"며 "태블릿PC를 돌려받아 자신의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TBC가 입수해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서는 발견 장소가 최씨가 설립·운영하던 사무실인 점, 태블릿PC와 최씨의 휴대전화 잠금해제 패턴이 같은 점 등을 이유로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줄곧 점유·사용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카 장씨가 임의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잠금해제 패턴이 최씨의 휴대전화와 동일하고, 태블릿PC에서 사용된 이메일 계정과 내용 등에 비춰 최씨가 소유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관련 형사재판에서 태블릿PC 소유·사용을 부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태블릿PC의 소유·사용에 관한 최씨 주장만으로 최씨가 태블릿PC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태블릿PC의 보관장소나 사용관계 등에 아무런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국가)에게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조카 장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 1대를 돌려달라"며 최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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