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신규 채용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수석전문위원 공모를 둘러싸고 언쟁을 벌인 김상인 시의회 사무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수석전문위원회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채용 대상은 총 6개로 운영·환경수자원·도시안전건설·교통·교육·예결특위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직위이다.
오는 28일부터 3월7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3월 중 서류 전형 및 면접 시험을 실시, 4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석전문위원은 시의원의 입법 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로 그동안 2년 임기 보장 후 3년 재임용 계약 방식으로 20년 가까이 임기가 보장돼왔다.
그런데 인사권 독립을 계기로 시의회가 수석전문위원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면서 반발이 일었다.
임기 만료 대상자들에 대해 4월 말까지 3개월만 연장하기로 하자 시의회 의장단의 인사권 남용이라는 불만부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 18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수석전문위원 공모를 두고 운영위원들과 사무처장간 언쟁이 벌어졌다.
운영위원 2명은 수석전문위원 재임용 관련 "자기 식구 자르기로 부당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도 "의회 사무처 직원이 (의원) 부하직원이냐", "나도 질문하겠다" 등 대응하면서 해임 촉구안으로 갈등이 폭발했다.
한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일부 운영위원들이 작정하고 편향된 질의를 쏟아내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기존 수석전문위원들도 이번 신규 채용 공모에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부당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편향된 시각"이라고 진단했다.
김 사무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사무처장은 개방형 직위로 처장 공모 때 임기가 2년 보장됐다"며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도 음주운전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본인이 거부하면 해임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의회 의장이 독립적인 인사권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처음으로 임용된 사무처장이다.
김 사무처장은 인사권 운영을 위해 출범한 '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3년 서울시 구청 과장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총무처를 거쳐 행정안전부 대변인과 조직실장, 제주도 행정부지사, 소청심사위원장 등 30여년간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다.
김 처장은 공직을 떠난 후 2016년부터 2년여 간 대덕대학교 총장직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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