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40대 가장 폭행’ 20대 만취녀, 무고죄 "무혐의"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1 19:26

수정 2022.02.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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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에게 폭행당한 40대 남성이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21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4일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50분께 성동구 소재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술에 취한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B씨는 A씨 아들에게 술을 권한 것이 거절당하자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성추행당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경찰관에게 3~4차례 성추행당했다고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현으로 보기 힘들다”며 “추행에 대한 정식 신고도 없었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다만 B씨가 A씨에게 욕설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모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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