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냈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에 기피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은 지난해 8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사건을 심리하는 윤종섭 부장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앞둔 2017년 10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임 전 차장 측 주장이었다.
임 전 차장은 해당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이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후 윤 부장판사는 이달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자리를 옮겼고, 재판부 구성도 김현순(50·29기)·조승우(48·30기), 방윤섭(47·30기)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임 전 차장이 기피 신청을 취하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재판은 재개될 전망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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