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후 권리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도 락업 적용
대상자별로 6개월+a 의무보유기간 차등 적용
대상자별로 6개월+a 의무보유기간 차등 적용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의무 보유(락업) 제도를 강화해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 급변을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기존 상장 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됐던 규정을 상장 후 행사해 얻은 주식에도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신규 상장 이후 조기에 공정한 주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22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3월 중 상장신청 기업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가령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향후 4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상장 전 권리를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해당됐던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지금껏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라 새로운 상장기업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유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 간 필수 보유해야 했다. 처분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되며 기간 만료 시 해제토록 하고 있었다.
문제는 일부 상장사 임원 등이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주식을 전량 매각함에 따라 주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다는 점이다. 권리 행사 시점에 따라 의무보유제도 적용 여부가 차별화됨으로써 의무 보유제도의 기본 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6개월이라는 의무보유 기간은 ‘최소기간’으로 설정해둔 것임에도 상장기업 대부분이 일률적으로 상장 6개월 후 매도 물량을 풀어 가격 변동성을 높이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상장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해 의무보유 기간을 차등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상자별로 6개월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대표이사는 1년, 업무집행지시자는 6개월을 부여하는 방법이 실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에 나선다. 오는 3월 안으로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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