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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빅딜 시너지 기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2 18:33

수정 2022.02.22 18:33

규모의 경제 기반으로
코로나 위기 탈출하길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함께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함께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결합 후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을 10년 내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그때까지 운임인상은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공정위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미국 등 6개국 경쟁당국의 결론이 모두 나오면 이를 반영해 시정조치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196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늘길을 열었다.
거의 20년이 지난 1988년 아시아나항공이 설립되면서 한국 항공산업은 '빅2' 체제가 됐다. 하지만 시장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항공업 재편 과정에서 나온 것이 항공 빅딜이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 주식 63.9%를 매입하는 계약을 했고,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그후 1년이 지나 공정위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조건부이나마 승인된 것이 다행스럽다.

이번 결정으로 이제 초대형 국적항공사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지난해 여객·화물 운송실적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세계 19위와 29위다. 양사 합병이 완료되면 새 항공사는 단숨에 세계 7위로 거듭난다. 공정위가 조건으로 내건 슬롯·운수권 재분배를 감안해도 세계 10위권에 든다.

공정위의 조건 부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새로운 노선을 확보할 기회가 생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LCC 업계가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반납해야 하는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선 외국 항공사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적항공사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당국의 세심한 후속정책도 필요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해외 당국의 결합심사를 무한정 손놓고 기다려선 안될 일이다. 유럽연합(EU)의 불허로 결국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인수 합병이 불발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한다. 뜻하지 않은 변수가 끼어들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한때 세계 해운업 7위였던 한진해운의 파산은 뼈아픈 기억이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물류 장악력은 그만큼 뒷걸음쳤다. 항공업은 국내 대표적 기간산업이다.
새로 태어날 국적항공사가 제 길을 갈 수 있게 정부가 힘을 보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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