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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완화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 추가 연장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3 09:55

수정 2022.02.23 09:55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단 한 명의 시민도 복지 지원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인천형 복지제도를 더욱 두텁게 운영한다.

인천시는 정부 기준에 부적합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 기준을 추가 연장하고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적극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적인 저소득층 증가 추세에 따라 인천시 기초수급자수는 2020년 대비 12% 증가했고 긴급복지대상자도 13%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인천형 긴급복지’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비율 증가에 따라 인천만의 특색을 반영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위기가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총 1만5580명의 시민들이 인천형 긴급복지제도 혜택을 받았다.

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 시민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금까지 적용해 온 선정기준 완화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해 저소득층 소득 격차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 의료비(1인당 300만 원 이내), 주거비(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0년 10월 발표된 인천복지기준선에 따라 시민 누구나 적정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 시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시행한 이후 연말까지 총 153가구, 205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려면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 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액은 월 1인 가구 29만1722원, 2인 가구 48만9013원, 3인 가구 62만9205원, 4인 가구 76만8162원이다. 정부형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받고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과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복지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완화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 추가 연장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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