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사처, 26일 5급공채 시험장 확진·격리자 별도 운영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3 11:04

수정 2022.02.23 11:04

인사처, 시험장 방역 강화 대책 마련
일반시험장엔 자가진단키트 첫 비치
시험 전 증상 확인땐 자진 신고해야
[파이낸셜뉴스] 오는 26일 치러지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에 대한 별도시험장이 운영된다. 일반시험장에는 처음으로 자가진단도구(키트)가 도입된다.

올해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에는 총 362명 선발에 1만3909명이 지원(평균 38.4대1)했다.

23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시험장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확진 및 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과 그 외 일반시험장으로 구분해 응시 및 방역 대책을 제공한다.

격리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에는 의료인력이 배치된다.
확진자 등과의 접촉·비접촉 구역으로 공간을 분리, 동선을 구분하고 시험 종사자들은 방역복을 착용한다.

일반수험생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일반시험장에는 자가진단도구(키트)가 비치된다.

인사처 과장급 직원들이 각 시험장에 방역책임관으로 근무하는 과장급 방역전담제, 시험실당 수용인원 감축 등이 시행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시험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인사처는 빈틈없는 시험방역과 공정한 채용업무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역 내용을 보면 인사처는 시험 직전까지 수험생 전원에 대한 확진 여부와 출입국 사실 등 방역 특이사항을 선제 점검한다.

오는 26일 치러지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에 대한 별도시험장이 운영된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021년도 5급 공채 제1차 필기시험이 치러진 대전의 한 학교 교실. 인사혁신처 제공
오는 26일 치러지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에 대한 별도시험장이 운영된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021년도 5급 공채 제1차 필기시험이 치러진 대전의 한 학교 교실. 인사혁신처 제공

같은 기간 수험생 본인이 증상발현 등 방역 특이점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시스템도 확대 운영한다.

수험생 본인과 시험 종사자들은 이달 4일부터 3주간 인사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특이사항이 포착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별도시험장 또는 예비시험실에 응시하도록 안내 조치한다.

시험 당일에는 코로나19 확진·격리 수험생과 일반수험생의 시험장을 분리한다.

수험생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비, 방역지침 등에 기초한 상황별 대응체계도 수립·가동된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시험포기 걱정 없이 확진 여부 및 격리 장소 등 본인의 상태에 맞는 시험장에 가서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격리수험생은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해 일반시험장과 분리된 별도의 독립된 시험공간이 권역별로 총 8곳 마련된다.

확진자의 경우 시험응시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자는 권역별 별도시험장에서 치른다.

특히 재택치료자는 방역 당국과 협의하에 임시외출을 허용, 시험응시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시험 장소에는 전신 방역복을 착용한 방역통제관과 의료인력이 배치돼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집행을 돕는다.

시험종료 전까지 외부로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방역지침에 따라 내부를 확진자 등과의 접촉·비접촉 구역으로 엄격히 구분, 감염병 확산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확진이나 자가격리 등 격리통지를 받은 수험생은 시험 직전까지 인사처에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시스템 또는 유선전화로 신고해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격리수험생은 시험장을 오갈 때 개인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외부 이동 중에는 보건마스크(KF94) 착용 및 시험장소 경유 및 방문 금지, 타인 접촉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운전자는 수험생 본인이나 예방접종 완료자(3차 접종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로 국한하며, 대중교통은 금지된다.

수험생 간 접촉은 최소화한다. 시험운영시간 단축 및 시험실 당 수용인원 감축 등 수험생 간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시험운영 시간은 520분에서 460분으로 총 60분으로 줄었다. 시험실 당 수용인원도 30명에서 15명으로 감축했다.

휴식 및 점심시간에는 방역관리관을 별도 배치해 시험실 환기와 수험생 간 거리두기(1.5미터 이상) 등을 중점 지도한다.

시험 당일, 발열·기침 등 유증상자에 대해 예비시험실로 안내해 일반수험생과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증상자는 시험장 현관에서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발열검사 등으로 확인한다.

자가진단도구를 각 시험장에 비치해 필요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 진행한다. 여기서 '양성'이 나온 수험생은 유증상자와도 분리해 별도로 시험을 치르게 한다.

이를 위해 각 시험장별로 예비시험실을 2개 이상 편성·운영하고, 이 중 1개실은 신속항원검사에 양성이 나온 수험생들만 따로 모아 응시하도록 한다.

시험이 끝나도 예비시험실의 유증상 수험생은 7일간 사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시험 당일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1일 이내에 피씨알(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