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회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첫 2000명대 진입
보행자·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여전히 최하위
노인보호구역 전통시장·역·터미널 등 확대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 제한 5→10년
버스·택시 운전 중 동영상 시청 제한키로
이륜차 쉽게 식별 가능토록 번호체계 개편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확대, 상습 위반자 과태료 누진제 도입, 이륜차 번호체계 개편 등의 안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교통사고·산재사고·자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분야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6년 4292명에서 2021년 2900명(잠정)으로 32.4%(연평균 7.5%) 감소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자 역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한 것이다.
국토부는 10차례의 교통안전 대책과 윤창호법·민식이법 시행, 안전속도 5030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세부 분야별로는 어린이(66.2%),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2명에 못 미치며, 분야별로 특히 보행자·고령자·이륜차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보행자 사망자는 OECD 평균이 1.1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95명 수준이다. 고령자 사망자의 경우 OECD 평균이 7.6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5.1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고, OECD 상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양로·요양시설, 의료복지시설을 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통시장과 역·터미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노인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등 의무설치를 추진해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걷는 속도에 맞춰 보행신호 연장이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 중심으로 확충하고, 중앙보행섬 등 고령자 특화 안전시설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속도위반 등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의 경우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시속 2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의무도 부여한다.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시스템 구축, 안전검사제·정비업·폐차제 도입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륜차의 번호체계를 개편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해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버스·택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음주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대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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