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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대재해 공공1호 될라"…모호한 철도안전법 손본다

뉴스1

입력 2022.02.24 06:15

수정 2022.02.24 08:43

5일 충북 영동군에서 탈선사고가 발생한 KTX 산천 23열차가 선로위에 멈춰 서 있다. 이 날 12시45분께 영동터널을 지나던 KTX열차가 떨어진 철제 구조물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객차 1량(4호차)이 궤도를 이탈해 7명이 다쳤다. 2022.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5일 충북 영동군에서 탈선사고가 발생한 KTX 산천 23열차가 선로위에 멈춰 서 있다. 이 날 12시45분께 영동터널을 지나던 KTX열차가 떨어진 철제 구조물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객차 1량(4호차)이 궤도를 이탈해 7명이 다쳤다. 2022.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탈선, 무정차 통과 등 철도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철도안전법의 기준이 모호해 철도 사고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자칫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24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사고 보고 및 관리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발주를 앞두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에서 철도사고의 범위를 규정하지만 기준이 모호해 구체화 및 계량화가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관련 연구용역은 이르면 3월 중으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철도 사고는 크게 철도 사고, 철도 준사고, 운행 장애로 나뉜다. 철도 사고는 철도 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 준사고는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를 뜻한다. 운행장애는 사고와 준사고를 제외하고 운행에 지장을 준 철도 사고를 의미한다.

문제는 철도 사고를 구분하는 기준이 불분명해 사고를 규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1월 5일에 발생한 부산행 KTX 탈선사고는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사상 사고는 없어 분명하게 철도사고의 범주 안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철도차량의 차륜, 차축, 차축 베어링에 균열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기 때문에 철도준사고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탈선사고는 엄밀히 말해 철도사고에 속한다.

철도 사고의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철도 사고에 포함되는 철도교통사고는 충돌, 탈선, 화재를 제외하고 모두 기타철도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 다치거나' 등의 표현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충돌 사고에서 규정한 '장애물'도 마찬가지다.

이는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여부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도 영업 과정에서 사상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책임을 질 수 있다.

앞서 발생한 KTX 탈선사고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면 경영진의 책임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중대 사고로 해석할지도 애매해지는 셈이다.

사고에 따른 비용 산출도 지연된다. 사고의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사고의 규모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것이 철도 사고고 준사고인지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장애, 고장에 대한 의무 보고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과 연계해서 관리 기준을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노면전차(트램) 도입에 대비해 분류기준 및 보고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자체 곳곳에서 친환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트램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용역은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 경우 자문회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연말에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하철 등 도시철도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