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자율주행 순찰 로봇, 제2의 손정민 사고 막기 위해선?

뉴스1

입력 2022.02.24 07:00

수정 2022.02.24 08:54

송파 탄천 둘레길 순찰 로봇(서울시 제공).© 뉴스1
송파 탄천 둘레길 순찰 로봇(서울시 제공).© 뉴스1


어린이대공원 순찰 코스(서울시 제공).© 뉴스1
어린이대공원 순찰 코스(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영업이 종료됐으니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더위를 완화하기 위해 물을 분사 중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서울 송파구 탄천 둘레길과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자율주행 로봇이 순찰을 시작했다.

순찰 로봇은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와 같은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한 시범사업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로 공원 내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야간 시간대 순찰 업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선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순찰 로봇은 일정 조건에서 법적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탄천 둘레길과 어린이대공원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로봇이 공원과 둘레길 곳곳을 순찰하면 인공지능(AI)이 비명소리, 화재 등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사물인터넷(IoT)이 관제실에 음성과 사이렌으로 긴급 상황을 알린다.

소독약 분사, 자외선 소독, 발열체크 등 생활 속 방역 업무도 담당한다.

하지만 자율주행로봇 관련 각종 규제에 발묶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 시범사업은 탄천 둘레길, 어린이대공원의 정해진 경로에서만 순찰 로봇 운행이 가능하다.

유사한 사업이더라도 건별로 승인받아야 하고 코스나 공간,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자율주행 순찰 로봇 운행을 위해서는 운행요원(관리자)이 항상 동행해야 한다. 반복적인 야외 순찰 업무를 통해 위험 상황을 감지하기에 제한적인 요소다.

순찰 로봇 운행 중 만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동행한 관리자에게 책임이 전가된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오는 2023년 자율주행 로봇의 현장 관리자 동행 규제가 풀려야 야간에도 공백 없이 공원 순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순찰로봇이 위험 요소 등을 촬영해도 영상을 저장할 수 없다. 현재 공원에 설치된 CCTV로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로봇이 돌아다니며 순찰하더라도 영상 저장이 허용되지 않으면 실종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증거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서울시와 협업을 진행 중인 자율주행로봇 개발업체 '도구공간'의 김진효 대표는 "로봇이 AI기술을 탑재하고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데 현재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데이터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보안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면 활용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개인 식별이 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영상 저장을 통해 로봇 순찰 서비스 성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정부도 현재 자율주행 로봇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태도지만, 기술 개발 속도와 규제 완화 속도가 맞춰질 때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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