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정원의 3%"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 60곳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4 18:00

수정 2022.02.24 17:59

고용노동부.뉴스1
고용노동부.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통해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하고 24일 그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이번에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은 총 445개소다.

이중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385개소(86.5%)로 집계됐다.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2020년(84.9%, 370개소) 대비 1.6%p(+15개소) 증가, 최근 5년 연속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60개 기관은 청년고용의무를 달성하지 못했다.
공공기관이 42개소, 지방공기업은 18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청년 신규고용률이 3% 미만인 기관은 명단이 공표되며, 청년 신규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은 청년 고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각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무부처·지자체 등은 각 기관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