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BCP 수립지침, 일선 의료현장에 전달돼
25일 오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출입기자단에게 "지난 24일 새로 보완된 BCP 수립지침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어 "질병관리청은 지자체 보건소에 공문으로 각각 안내해 BCP 수립지침에 따른 의료인 격리기간 단축과 근무시 준수사항 등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BCP 수립지침의 골자는 의료대응단계를 지난 24일부터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증상·경증 확진 의료인은 3일간 격리된 후, 신속항원검사(RAT)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BCP는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의료대응체계가 1~3단계(대비·대응·위기)로 구분되고, 단계별로 감염병에 확진된 의료인이 격리를 하고 근무에 복귀하는 방법·기준 등을 담았다. 이중 3단계의 상황은 접종완료자에 한해 3일 격리 후 RAT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근무 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다. 중증인 경우에는 단계에 상관없이 최대 20일간 격리됐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사회필수기능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의료진 확진과 격리자가 증가하는 배경이 있다. 비상시 필수의료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최근 확진자 급증이 늘어나는데, 의료체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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