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견차만 확인한 택배노조·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협상 중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5 16:14

수정 2022.02.25 16:21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서울시 청와대 앞에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연합회와의 협상결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108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서울시 청와대 앞에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연합회와의 협상결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108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50여일째 이어지고 있는 파업을 둘러싸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이 진행한 협상이 결국 중단됐다.

25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30분과 오후 1시 두 차례에 걸쳐 대리점 연합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양측은 당일배송과 주6일제를 담은 부속합의서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결렬된 이후 대리점 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가 택배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정상적인 요구조차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점연합은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2년마다 소속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택배노조 요구는 생활물류법상 보장된 6년을 넘어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은 대체배송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은 "쟁의행위를 빙자한 태업으로 서비스 차질이 발생해 국민 불편과 소상공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대체배송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합법적인 내용을 요구했는데도 조합원들의 소득이 줄어든다, 싫어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 무슨 대화를 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리점 차원에서 진행하는 고소고발은 중단한다는 양보안 등을 제시했으나 택배노조는 단 하나의 양보도 없었다”며 “대화가 중단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화를 진행하면서 택배노조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원청을 끌어들이는데 목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택배노조는 지난 23일부터 대리점 연합화 협상을 벌여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60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점거하고 농성을 진행 중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