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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매출감소 법인택시기사에 지원금…7만6000명 대상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7 12:35

수정 2022.02.27 13:52

고용부, 5차 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 접수 개시
1차 추경 760억원 편성…7만6000명 지급 대상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뉴스1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법인 소속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0년 10월 실시한 1차 지원, 지난해 2차(1월)·3차(4월)·4차(8월) 지원에 이은 5차 지원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약 7만6000명이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76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8일 현재 근무 중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소속 택시 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만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받은 법인택시 기사는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고용부와 각 자치단체는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음달 말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자치단체별 수급 인원, 행정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 시기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정부는 법인택시 기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금(100만원) 외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승객 감소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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