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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한달…올해만 중대재해 사망자 94명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7 14:11

수정 2022.02.27 15:13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 35건, 사망자 42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뒀던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정부는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했다. /사진=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뒀던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정부는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됐음에도 올해만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이 시행 한 달을 맞지만, 붕괴, 추락 등은 물론 집단 급성중독까지 산업 현장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처벌'보다 '예방'이라는 법 제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들은 처벌에 대한 공포와 함께 애매모호한 법 규정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35건, 사망자 수는 총 42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1년 1월 27일~2월 26일)대비 사망사고는 17건, 사망자 수는 10명 감소했다.

이중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법 적용 검토 포함)은 총 9건, 사망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

'경영자 처벌'이라는 강력한 처벌로 주목받은 중대재해법은 지난해부터 시행이 예고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사고와 사망 근로자는 계속 발생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82건, 사망자 수는 94명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사고는 12건, 사망자는 2명 줄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모든 업종·규모에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라며 고무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예방 효과는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전히 올해만 9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수치에는 지난 16일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에서 급성중독으로 인한 첫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사고는 사망자 미발생으로 빠져있다.

재계는 잇따라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주변에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처벌 수준은 완화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받는다.
위반 정도에 따라 1년 이상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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