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LH-법무부, 이전사업 협약
면적 91만㎡→53만㎡ 비용절감
대전교도소·충남방적 부지에
주거·첨단산업복합용지 조성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 확정으로 수년간 답보상태를 보이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대전 도안 신도시지구 3단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전 도안지구 3단계는 대전교도소와 옛 충남방적 터가 위치한 대전 서남부권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로, 대전시는 이 곳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와 함께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면적 91만㎡→53만㎡ 비용절감
대전교도소·충남방적 부지에
주거·첨단산업복합용지 조성
대전시는 도안 3단계 개발의 열쇠였던 대전교도소 이전 계획이 확정된 만큼 전체 도시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교도소 이전 사업과 병행, 주변부 개발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대전교도소, 2027년까지 방동 이전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법무부 및 LH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시행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LH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참여 계획안이 사내 경영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대전교도소는 오는 2027년까지 대전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전 규모는 총 53만1000㎡규모로,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91만㎡보다 크게 축소됐다.
애초 교도소 이전 위탁사업은 LH가 단독 추진하려했지만 사업성 확보 협의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참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유지인 교도소 부지는 LH가 개발을 맡고 그 외 주변지역 도시개발은 대전도시공사가 맡는다.
LH는 교도소 이전 예정지인 대전 유성구 방동일대에 새 교도소 시설을 먼저 신축하고 기존 교도소 건물을 철거해 토지를 매각하는 형식으로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대전도시공사는 교도소 주변을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변 도시인프라를 확충하게 된다. 교도소와 남쪽으로 맞닿은 민간소유의 충남방적 부지는 대전도시공사가 담당한 개발범위에서 일단 제외된 상태다. 도안3단계 총면적(309만㎡)가운데 대전교도소(40만7610㎡)와 옛 충남방적(77만㎡)부지는 전체의 38%에 이른다.
■대전시, 인허가·보상절차 진행
교도소 이전이 본격 추진되면서 도안 3단계 개발을 위한 대전시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대전시는 교도소 이전 완료 목표시점이 오는 2027년으로 정해진 만큼, 향후 인허가 및 보상, 주민동의 및 민원대응지원, 이전지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여 있는 교도소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서둘러 수립한 뒤 오는 2024년 이후에는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바람으로 도안지구 3단계 개발과 더불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지원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교도소 이전 진행상황을 보며 옛 충남방적 토지 소유주인 부영건설과도 접촉, 개발계획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부영은 지난 2016년 뉴스테이 방식으로 총 9304세대 공동주택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대전시는 도시계획상 이 부지 한 곳만 따로 개발할 수 없다며 이를 반려한 바 있다.
대전시는 일단 도안 3단계 지구내에 첨단산업클러스터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한다는 큰 그림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안 3단계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주거 산업복합용지로 개발한다는 컨셉트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신축 교도소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기반시설 및 주변부 토지이용계획도 서둘러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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