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부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접수

뉴시스

입력 2022.02.28 06:00

수정 2022.02.28 06:00

기사내용 요약
인건비, 판로 등 지원 신청 자격 부여돼
3월25일까지 접수 가능…5월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28일부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와 판로 등 각종 사회경제적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0개 기업이 지정됐으며 이중 29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25일까지 가능하며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기업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장 경쟁력도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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