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립 전문 대원대, 교육부 감사서 적발
만학도 등 허위 등록시키고 등록금까지 대납
학기 시작되자 자퇴 처리…충원율 허위 공시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충북의 한 사립 전문대가 입시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음에도 다 채운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28일 충북 사립 전문대 대원대학교와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민송학원에 대한 회계부분감사 결과, 2019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 모집을 부당하게 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대원대 입학 업무 담당자 2명은 2019년 1월 신입생 정시모집에서 한 학과의 모집 인원 20명 중 14명(70%)를 채우지 못하자 정시모집이 끝난 이후 자율 모집기간 중 지원자 19명의 입학원서를 대신 작성하고 등록금 총 4659만4380원을 대납했다.
해당 직원들은 이후 2019학년도 학기가 시작된 뒤 허위로 서류를 꾸몄던 19명의 자퇴서를 다시 꾸며 제출하고 자퇴한 것처럼 조작했다. 그 결과 대원대 해당 학과는 실제로는 신입생을 다 채우지 못했음에도 충원에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정보가 공시됐다.
현행법에 따라 대학들은 입시 결과를 반영한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수 등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에 공시해야 한다.
신입생, 재학생 등 충원율은 교육부가 국고 사업의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어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난감해하는 지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들의 유지 충원율을 점검하고, 낮은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자신과 지인 관계인 지원자 일부에 연락해 승낙을 얻은 뒤 등록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 허위 등록된 지원자 대부분은 다른 대학에 신입학할 가능성이 적은 만학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부 내 실무 부서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잘못된 정보공시 내용은 대학 측에 정정을 요구했다. 적발된 직원들은 정직 1개월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대학 측이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내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알리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국고사업에 손을 댔다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수 있지만 그런 사실이 없어 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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