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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행 철도건설 해빙기 안전점검…기술자문위원 참여

뉴시스

입력 2022.03.01 08:40

수정 2022.03.01 08:40

기사내용 요약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7개 현장 대상
전문성 확보 및 점검 내실화

[의정부=뉴시스]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의정부=뉴시스]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를 맞아 도에서 직접 시행 중인 대규모 철도건설 현장에 대하여 안전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3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등 총 7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해빙기는 겨우내 동결과 융해 작용의 반복으로 지반 및 절개지가 느슨해져 균열이나 붕괴, 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보다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점검에는 총 7개 점검반이 투입되며, 도 공무원과 철도건설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해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안전, 토질, 구조, 시공, 건축, 전기, 소방 등 전문분야별 경기도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들이 점검반에 참여해 현장점검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안전관리조직·안전관리계획서 작성·관리 실태,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가시설 구조물 자체 및 정기 안전점검 시행 여부,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벌인다.


특히 지반 및 굴착부 붕괴 여부, 굴착사면 유실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공사 현장 주변의 통행 불편이나 위험 요소 등 도민들의 불편 해소에도 각별한 관심을 둘 방침이다.

점검 시 지적사항은 개선·보완 등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안전관리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구자군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양주시 채석장 토사 붕괴 및 성남시 공사장 추락사고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철도건설 현장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과 7호선 연장선인 도봉산~옥정선을 직접 발주해 공사를 시행 중이다.
별내선은 2022년, 도봉산~옥정선은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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