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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뉴시스

입력 2022.03.01 09:23

수정 2022.03.01 09:23

기사내용 요약
저소득층 부담 경감…두 가지 동시 신청 가능
연중 가능하지만 2~18일 집중신청기간 운영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한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월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누리집 '복지로 (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적으로 가능하지만, 학부모가 신청한 날의 달부터 지원하므로 학기 초에 지원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교육 급여는 연 1회 교육활동 지원비로 지원한다.
금액은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4만~10만 원대 인상됐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가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전화 상담실(129), 경남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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