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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80만원 지급…전년비 5만원↑

뉴스1

입력 2022.03.01 13:47

수정 2022.03.01 13:47

전북도가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가를 대상으로 80만원의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뉴스1
전북도가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가를 대상으로 80만원의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비 5만원 오른 80만원의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해양수산부의 ‘2022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지역’ 고시에 따라 이뤄졌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업 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해 필요한 조업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해 조건불리지역을 선정·고시하고 있다.

전북지역 조건불리지역은 Δ군산 9개(개야도, 연도, 어청도, 명도, 방축도, 말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 Δ고창 2개(내죽도, 외죽도) Δ부안 5개(위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식도) 등 모두 16개 도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은 3월2일부터 5월2일까지다.
대상 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이다. 어업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경영체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과세표준 최상위등급자, 수산업법 위반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도서 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 8357어가에 49억원을 지원했다.

전북도는 접수 어가를 대상으로 신청자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거주의무, 공익교육 이수,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 후 11월경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올해는 5만원이 인상된 80만원의 직불금을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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