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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황교안·민경욱 투표관리 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

뉴스1

입력 2022.03.01 14:40

수정 2022.03.01 14:40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2019.3.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2019.3.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1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을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직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신문광고와 집회에서 한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선관위가 Δ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Δ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 Δ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Δ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0년 5월28일 언론사 기자 100여 명을 초청해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를 개최하는 등 허위주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2월28일)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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