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yulnet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03/01/202203011555325034_l.jpg)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올 6월1일)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 등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의정활동보고는 가능하다.
또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아울러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은 오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되려면 3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기존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한편 부산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오는 3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인 9일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이전(3월 2일까지)에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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