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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85%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중복처벌 우려"

뉴스1

입력 2022.03.01 16:01

수정 2022.03.01 16:01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한 응답(경총 제공) © 뉴스1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한 응답(경총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건설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월 26일에서 2월 4일까지 국내 기업 19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1일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 주체별 안전관리의무와 사망사고 발생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국회에 계류돼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5.0%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4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40.9%)를 꼽았다.

특히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발생 시 발주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 92.9%가 반대했다.
이어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자에게 부과하는 영업정지 조치 또는 과징금에 대해서도 92.0%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시 개선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사망자 발생과 연관성 낮은 의무위반 사항은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답변이 36.7%를 차지했다.
이어 산안법 규정과 중복 조문 삭제, 행정제재 수준 완화, 근로자 벌칙 신설 순이었다.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공사 주체별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책임 부과(37.8%)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 정부 부처간 혼선이 많은데, 이러한 것이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할 경우 오히려 사고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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