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시설 지원 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주택가 생활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저감 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설치 후 초기 3년간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해 추진된다. 설치비 없이 유지관리비만 납부하는 방식(렌털)으로 의무사용기간을 없애 중도 폐업으로 인한 설치비 반납 문제 또한 해결했다. 월 30만원 유지비 중 20만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사업주는 보증금 100만원과 월 10만원 가량의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는 이날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설치된 저감 시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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