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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위험평가 실시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2 06:38

수정 2022.03.02 06:38

광명도시공사 CI. 사진제공=광명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CI. 사진제공=광명도시공사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도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직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 1개월간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

위험성 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 뒤 감소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을 뜻한다.

공사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부서 팀장 주관 아래 직원 모두가 참여해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을 조사했다.
본부장(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주무부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순회점검을 진행했다.

박충서 공사 본부장은 2일“위험성 평가를 통해 잠재된 위험성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해 직원과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직원과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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