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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봄철 교통안전대책 추진…"횡단보도 앞 일시정지해야"

뉴스1

입력 2022.03.02 10:04

수정 2022.03.02 10:04

자료사진/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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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경찰청(청장 유진규)은 봄철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3달간 버스, 화물, 택시 등 사업용차량과 이륜차의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신호위반, 보행자의 보호의무 위반 등이다.

특히 올해 7월12일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확대'가 시행됨에 따라 차량의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는 의무 이행 여부다.

화물차,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도 단속한다.


인천에서는 올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안전운전불이행으로 10명이 적발되고, 신호위반 3명, 보행자보호의무위반 2명, 중앙선 침범 2명, 과속 1명이 각각 적발됐다.

인천 경찰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부 등 홍보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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