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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취약해역 선정 안전망 관리

뉴시스

입력 2022.03.02 10:19

수정 2022.03.02 10:19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취약해역 종합안전망'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부산·울산·경남 해역에서 총 5553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199명이 사망했다. 이 중 선박 사고는 4182건에 7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차량 추락, 방파제 추락, 갯바위 고립 등 연안사고는 840건에 12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크고 작은 오염사고는 531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오염 확산 가능성이 높아 유회수기를 동원한 중요 오염사고는 19건에 달했다.

이에 남해해경청은 현장 중심의 취약요소 파악과 현장세력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과거 사고사례 분석, 현장정보 수집 및 평가 등을 토대로 취약해역을 선정·관리키로 했다.


취약해역 선정은 경비함정·파출소·VTS·방제정 등 각각의 현장부서가 순찰을 통해 낚시어선과 수상레저기구, 위험물 운반선, 여객선, 유도선 등 선박의 조업 동향을 확인하고, 갯바위와 방파제, 연안활동 체험자 등을 파악해 취약한 해역을 각 해양경찰서 상황실로 보고한다.


해양경찰서는 이를 분석·선별해 다시 현장부서에 제공한다.

남해해경청은 이와 함께 사전 예방조치로 '수상구조법'에 따라 태풍, 기상악화 등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을, '해양경비법'에 따라 타 선박의 항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선박의 검문검색 및 추적·나포권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구조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관할 해역의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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