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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자 사망' 쌍용C&E·제주대·삼강S&C 등 3곳 압수수색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2 11:25

수정 2022.03.02 11:34

쌍용C&E 동해공장 전경.뉴시스
쌍용C&E 동해공장 전경.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들에 대해 2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쌍용C&E 본사와 동해공장, 하청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2시 20분께 쌍용C&E 시멘트 동해공장 내에서 협력업체인 신안기계공업 소속 근로자 장모씨가 시멘트를 굽는 설비의 관로 개조공사 작업 중 3~4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에 고용부는 쌍용C&E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원·하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지난달 23일 발생한 제주대 생활관 철거공사 중 굴착기가 매몰돼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발주자와 원청 본사, 현장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 실질대표를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해경과 합동으로 삼강S&C도 원청과 하청 업체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경남 고성군 조선소 삼강S&C도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숨졌다. 그는 선박 컨테이너 난간 수리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용 가스 호스를 옮기다가 10여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원청 조선소장과 하청 현장소장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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