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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선장례 후 화장' 코로나19 감염사례 한 건도 없어"

뉴스1

입력 2022.03.02 11:24

수정 2022.03.02 12:09

코로나19 사망자 장례현황 © 뉴스1
코로나19 사망자 장례현황 © 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강승지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침을 '장례 후(後) 화장'으로 개정한 지 한 달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된 바 없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월27일부터 2월28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 1516명 중 995명(65.6%)이 선장례를 시행했으며, 최근 일주일(2월22일~28일) 사이에는 사망자 662명 중 498명(75.2%)이 선장례를 시행했다"며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27일 중수본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등을 개정해 '선(先)화장 후(後)장례'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방역당국은 "개정지침이 시행된 한달 여 기간동안 장례업계에서 우려하던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된 바 없다"며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의 70% 가량이 '장례 후 화장' 방식 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반 사망자와 동일한 시간대에 화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발생한 수도권 화장장 지연, 정체 현상은 사라졌다"며 "다만 환절기에 일반사망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화장시설 가동률 및 예약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운영시간을 연장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망자 선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은 지난 1월27일 290개소, 2월15일 330개소, 2월28일 347개소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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