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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5월까지 실뱀장어 불법 조업 행위 특별단속 실시

뉴시스

입력 2022.03.02 11:25

수정 2022.03.02 11:25

보령해양경찰서 청사.(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해양경찰서 청사.(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까지 90일 동안 봄철 실뱀장어 조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무분별한 불법 어업으로 조업 질서가 문란해지고 어족자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무허가 조업, 허가구역 이탈, 불법 어획물 판매·보관·유통, 비어업인 실뱀장어 포획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실뱀장어는 뱀장어의 새끼로 양식이 어렵고 까다로워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해경은 봄철 실뱀장어 불법 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 차단을 위해 단속 활동을 위해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해 실뱀장어 어구 집중 양망 시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무허가 불법 조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 포획한 어획물을 매매·소지·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으로 정상적인 허가를 소지한 어업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라며 “어족 자원 고갈을 막고 어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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