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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200만원 상향에 근로장려금 대상 25만명↑…15일까지 신청

뉴스1

입력 2022.03.02 12:01

수정 2022.03.02 12:01

(국세청 제공) © 뉴스1
(국세청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25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65세 이상)과 모바일(65세 미만)을 통해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각각 200만원 상향되면서 전년 대비 지급대상자가 25만명 늘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말에 지급된다.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도 된다.

지난해 9월에 신청해 이미 상반기 지급분의 35%를 받은 가구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해당 가구는 6월말에 잔여분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다.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소득 요건은 2020년 총소득과 2021년 근로소득이 기준 금액에 해당해야하며, 올해는 기준 금액이 200만원 상향됐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 기준이다.

다만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한다.

재산요건은 2020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소득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소 금액은 3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 후 확정된다. 이에 따라 심사 기간 중에는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신청자의 평균 예상지급액을 88만2000원으로 보고 있다.

과다 지급된 경우엔 향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등에서 차감한다.

장려금은 ARS전화·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방법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해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을 빠르게 받기 위해선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한다.
신청 완료 후 홈택스·손택스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됐다면 최대 5년까지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