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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보 전문수사관 도입…국정원서 대공수사권 완전 이관 준비

뉴시스

입력 2022.03.02 12:01

수정 2022.03.02 12:01

기사내용 요약
보안경과 시험, 국보법 중심→수사실무 포함
안보 수사관 자격관리제 시행…가점 등 혜택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간첩 등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이 안보 전문 수사관을 도입하는 등 내부 역량 제고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안보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안경과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보안경찰을 선발하는 보안경과제 시험은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앞으로는 대공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형법, 형사소송법, 안보범죄수사실무 관련 출제비율이 75%까지 높아진다. 시험 문항은 기존 50개에서 80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안보수사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안보 수사관 자격 관리제'를 도입한다. 안보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심사를 통해 전임안보수사관으로 지정하고, 경력이 7년 이상일 경우 시험을 통해 책임안보수사관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안보수사관에게는 각종 가점을 부여하고, 수사 교관으로도 적극 활용한다.

경찰청은 "보안경과제 개선 및 안보수사관 자격 관리제 도입으로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국정원의 간첩 등 대공수사를 폐지하고 관련 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개정 국정원법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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