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인 집 들어가 6억7천만원 훔친 30대男…항소심도 실형

뉴시스

입력 2022.03.02 13:56

수정 2022.03.02 13:56

기사내용 요약
6억7000만원 상당 절취해 도주한 혐의
1심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 일당 실형
2심 "피해금 다수 회복 안돼" 항소기각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지인의 집에서 수억원을 훔치기로 마음 먹고 일당들과 공모해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당시 부장판사 차은경·김양섭·전연숙)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28)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A씨 등은 공모해 지난해 3월2일 낮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현금 및 수표 6억70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절도 당한 금액의 상당액을 주변인들에게 빌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의 집에 거액의 현금 등이 있는 것을 알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C씨의 외출 여부 등을 공범들에게 전달했고, B씨 지시에 따라 공범들이 C씨의 집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다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B씨 및 공범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 C씨 주거지에 침입, 6억7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절취했다"며 유죄 판단했다.

이어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며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피해금액을 축소하고 거짓 진술로 공범을 비호한다"고 지적했다.

2심도 A씨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유죄 판단했다.
그려면서 "상당 부분 피해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고, A씨는 당심에 이르러서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기 급급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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