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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고 다니며 쓰레기 더미에 불지른 60대 철도기관사 집유

뉴스1

입력 2022.03.02 14:25

수정 2022.03.02 14:25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쓰레기 더미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60대 철도기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절도, 주거침입,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6차례에 걸쳐 쓰레기 더미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을 지른 뒤 20~30분가량 머물며 현장 모습을 지켜본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7월에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입주민을 뒤따라 공동 현관문을 통과한 뒤 해당 아파트 5층에 거주지 문 앞에 있던 택배 상자와 우유 등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혈관성 치매를 앓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발화대상이 쓰레기 등으로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며 "혈관성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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