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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3만㎡이상 대형 창고 지으려면 건물 사방에 안전통로 확보해야

뉴스1

입력 2022.03.02 14:26

수정 2022.03.02 14:26

용인시 처인구의 한 대형 물류 창고 모습.(용인시 제공) © News1
용인시 처인구의 한 대형 물류 창고 모습.(용인시 제공) © News1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가 건물을 기준으로 주위 사방에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3만㎡이상 대형 창고(물류) 시설의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창고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심의 기준을 최근 고시했다.

건축심의 기준은 연 면적 3만㎡ 이상의 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을 기준으로 사방에 소방 통로를 확보 하고, 소방차 주차전용구역을 설치해 구체적인 동선계획을 제시하도록 했다.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각 동 사이를 6m 이상 떨어지도록 했다.

피난시설과 소방 설비 기준도 명확히 규정해 방화구획은 고정식 벽체로 설치하고, 건축물 높이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마감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또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이나 샤워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도 갖추도록 했다.

화물차량이 이동하는 도로는 경사로 10%(수평 10m일 때 수직 1m) 이하이면서 내측 회전 반경은 10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관내에 대형 물류창고 건립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화재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강화된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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