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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사업자 취소 정당" 광주시, 항고심도 승소

뉴시스

입력 2022.03.02 15:06

수정 2022.03.02 15:06

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광주=뉴시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주)는 2일 어등산관광단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이 발주처인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서진건설)이 제출한 소명자료 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할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지난해 12월28일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진건설은 총사업비와 보증금 규모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된 뒤 발주처인 시가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자 가처분 소송과 함께 본안(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시는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진건설을 대표 주관사로 하는 ㈜어등산관광개발피에프브이 컨소시엄(가칭)을 선정했다.
이후 협상당사자인 광주도시공사가 서진건설과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했으나, 시와 도시공사가 해석한 총사업비를 서진측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관련 규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 의견 진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 선정을 최종 취소한 바 있다.

시는 승소 판결에 따라 앞으로 어등산 관광단지 재추진을 위해 TF팀을 중심으로 공공개발, 민관합동개발, 민간개발까지 모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 행정소송으로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재차 시민들께 송구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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